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온스타일 ] 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2,583회
  • 작성일 : 26-06-15 17:54:45

본문

완전히 사기상품입니다.

CJ는 즉시 이런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합니다. 소비자 우롱 및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상품 결제금액 239,000원인데 추가 금액이 보다 500,000원 더 결제해야 합니다.

저 금액에 갈수 있는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상품 결제금액 2배 상응하는 추가금이라니 

소비자를 아주 기만하고 바보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할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화는 안되고 취소도 안되고

겨우겨우 전화 연결을 하였는데 15일 지났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방을 예약했던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인건지 처음부터 위약금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333 기타 김미령 2012-09-05
71332 기타 류춘우 2012-09-05
71331 기타 황새미나 2012-09-05
71330 식음료 김민선 2012-09-05
71329 휴대전화 김진아 2012-09-05
71328 휴대전화 조현주 2012-09-05
71327 생활용품 손효인 2012-09-05
7132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9-05
71325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71324 서비스 전슬기 2012-09-05
71321 기타 홍성희 2012-09-05
71320 서비스 최준영 2012-09-05
71319 기타 권철형 2012-09-05
71316 기타 조정은 2012-09-05
71314 기타 송혜명 2012-09-05
71313 통신 주정진 2012-09-05
71312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1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0 서비스 권연화 2012-09-05
71309 서비스 강영은 2012-09-04
71308 서비스 김종민 2012-09-04
71305 기타 이해성 2012-09-04
71299 기타 강영철 2012-09-04
71297 서비스 강은주 2012-09-04
71292 유통 김남우 2012-09-04
71288 식음료 이다영 2012-09-04
71286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5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4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3 통신 박경수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