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527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468 기타 조명희 2012-09-05
71467 휴대전화 이서준 2012-09-05
71466 기타 박미숙 2012-09-05
71464 기타 lhj0908 2012-09-05
71463 기타 곽건호 2012-09-05
71462 기타 김미경 2012-09-05
71461 생활가전 권정미 2012-09-05
71459 생활용품 정회성 2012-09-05
71455 휴대전화 권해원 2012-09-05
71454 생활가전 문희구 2012-09-05
71451 통신 흑풍 2012-09-05
71449 기타 이미연 2012-09-05
71444 digital 김재홍 2012-09-05
71442 생활용품 박희균 2012-09-05
71441 생활용품 김영순 2012-09-05
71440 기타 김혜련 2012-09-05
71438 기타 김상현 2012-09-05
71437 통신 이동명 2012-09-05
71435 생활가전 오승훈 2012-09-05
71434 생활가전 whdkdy21 2012-09-05
71433 digital 홍명선 2012-09-05
71432 기타 신영애 2012-09-05
71431 생활가전 김지훈 2012-09-05
71430 기타 조안나 2012-09-05
71428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5
71427 통신 김태성 2012-09-05
71426 기타 오한솔 2012-09-05
71425 생활용품 박진영 2012-09-05
71424 기타 박경은 2012-09-05
71422 통신 김혜정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