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224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616 생활가전 홍승란 2012-09-06
71614 휴대전화 박영희 2012-09-06
71613 통신 전숙영 2012-09-06
71612 휴대전화 전강희 2012-09-06
71611 서비스 조재훈 2012-09-06
71609 휴대전화 김영복 2012-09-06
71608 통신 정기운 2012-09-06
71607 서비스 김수정 2012-09-06
71606 식음료 이민욱 2012-09-06
71605 통신 홍현미 2012-09-06
71604 기타 이해나 2012-09-06
71602 digital 장영호 2012-09-06
71601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06
71599 기타 임미진 2012-09-06
71597 통신 전숙영 2012-09-06
71595 생활가전 정승희 2012-09-06
71594 휴대전화 유영미 2012-09-06
71593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2 자동차 이동현 2012-09-06
71591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0 기타 전제원 2012-09-06
71588 식음료 이동현 2012-09-06
71585 기타 궁금짱 2012-09-06
71574 휴대전화 박성민 2012-09-06
71573 통신 최호근 2012-09-06
71572 휴대전화 김성환 2012-09-06
71571 기타 권은애 2012-09-06
71568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7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6 생활가전 오석재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