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96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85 서비스 조안기 2012-09-10
72682 서비스 조안기 2012-09-10
72681 기타 김주연 2012-09-10
72680 휴대전화 테크네렌탈주식회사 2012-09-10
72679 digital 김성수 2012-09-10
72678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77 통신 허문명 2012-09-10
72676 생활가전 이상철 2012-09-10
72675 생활가전 김명주 2012-09-10
72674 기타 김보연 2012-09-10
72673 기타 양정은 2012-09-10
72672 생활가전 이왕수 2012-09-10
72671 휴대전화 장은혜 2012-09-10
72670 유통 남궁현하 2012-09-10
72669 생활용품 장혁재 2012-09-10
72668 기타 석경화 2012-09-10
72667 휴대전화 김세희 2012-09-10
72666 통신 정유진 2012-09-10
72665 통신 여인성 2012-09-10
72664 식음료 윤수진 2012-09-10
72663 서비스 유기현 2012-09-10
72661 생활용품 마실 2012-09-10
72659 기타 조미애 2012-09-10
72656 생활가전 love423 2012-09-10
72654 휴대전화 손준식 2012-09-10
72653 통신 김영훈 2012-09-10
72652 휴대전화 박봉수 2012-09-10
72650 식음료 최현석 2012-09-10
72649 휴대전화 김정난 2012-09-10
72647 서비스 장성구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