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40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53 서비스 유용호 2012-09-07
72151 서비스 류경헌 2012-09-07
72148 생활용품 김양희 2012-09-07
72144 기타 김수영 2012-09-07
72139 유통 류혜주 2012-09-07
72138 기타 변지현 2012-09-07
72136 생활용품 김상미 2012-09-07
72129 생활가전 김광준 2012-09-07
72128 생활가전 김광준 2012-09-07
72127 기타 김태형 2012-09-07
72126 자동차 이보훈 2012-09-07
72125 서비스 최석환 2012-09-07
72124 휴대전화 박양수 2012-09-07
72123 금융 ... 2012-09-07
72122 기타 백동진 2012-09-07
72121 통신 정은주 2012-09-07
72120 서비스 해로게이트 2012-09-07
72119 서비스 최준원 2012-09-07
72118 식음료 박재우 2012-09-07
72117 서비스 김현숙 2012-09-07
72116 생활가전 이정심 2012-09-07
72114 유통 윤재현 2012-09-07
72107 기타 문희영 2012-09-07
72099 휴대전화 이탁규 2012-09-07
72094 통신 강종숙 2012-09-07
72089 서비스 이유진 2012-09-07
72086 기타 장윤주 2012-09-07
72085 생활가전 우승우 2012-09-07
72079 생활가전 우승우 2012-09-07
72075 기타 하늘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