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우롱하는쿠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소비자우롱하는쿠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식
  • 조회수 : 3,172회
  • 작성일 : 26-06-10 06:51:04

본문

6월4일 쿠팡에서 화장지 30개를 구매했습니다.
선택권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1개금액, 2개금액, 30개금액이 있기에 많이 저렴한 3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2개만 배송 되었고 쿠팡에 확인 결과는 8일 월요일에 배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기다리다가 8일 월요일에 확인 결과 판매자와 소통하라는 말이 올라왔기에 쿠팡 고객센터에 의뢰를 했지만 저를 기만 했습니다.
죄송하니 반송이나 취소를 권유 하며 3000캐쉬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상황은 판매자나 쿠팡이건 누구는 책임쳐야지요.
몇번이고 말을 했지만 상담사 돌려서 다시 확인 다시 확인...
사람 미치게 하더군요.
마치 사람 지치게 하여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남은 수량 28개 보내달라고 했지만 돌아 답변은 업체 손만 들어준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우롱했는지 제대로 봐주시고 원래 약속한것 28개 배송을 원합니다.
자료 화면 참고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786 기타 김해환 2012-09-11
72785 생활용품 황은빈 2012-09-11
72784 통신 정기원 2012-09-11
72780 통신 이근환 2012-09-11
72777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6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5 서비스

처리

처리?
김아름 2012-09-11
72774 digital 하기혁 2012-09-11
72773 휴대전화 이지혜 2012-09-11
72772 생활용품 양예지 2012-09-11
72760 digital 박다혜 2012-09-11
72758 통신 박영원 2012-09-11
72757 기타 안종숙 2012-09-11
72756 서비스 권용주 2012-09-11
72755 기타 오호 2012-09-11
72754 통신 신원섭 2012-09-11
72753 서비스 육홍주 2012-09-11
72752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1
72751 기타 박수정 2012-09-11
72750 기타 변정민 2012-09-11
72749 생활가전 이치영 2012-09-11
72748 기타 오한솔 2012-09-11
72747 생활용품 정은주 2012-09-11
72746 통신 이진희 2012-09-11
72745 digital 정인관 2012-09-11
72744 기타 홍지혜 2012-09-11
72743 기타 김선아 2012-09-11
72742 기타 김수연 2012-09-11
72741 유통 김서연 2012-09-11
72740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