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227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04 digital 나병철 2012-09-06
71802 통신 박선미 2012-09-06
71791 digital 김태선 2012-09-06
71789 금융 박상운 2012-09-06
71786 금융 이봉애 2012-09-06
71783 기타 최훈석 2012-09-06
71780 서비스 윤지수 2012-09-06
71778 금융 임인규 2012-09-06
71775 휴대전화 남지윤 2012-09-06
71773 휴대전화 이선희 2012-09-06
71771 기타 봉두리 2012-09-06
71770 기타 김초롱 2012-09-06
71768 기타 곽종준 2012-09-06
71767 digital 나병철 2012-09-06
71766 통신 황인숙 2012-09-06
71764 서비스 김진범 2012-09-06
71763 기타 김상윤 2012-09-06
71760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56 서비스 김성호 2012-09-06
71750 기타 정재은 2012-09-06
71743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41 생활가전 백지윤 2012-09-06
71738 기타 이선화 2012-09-06
71732 유통 손수호 2012-09-06
71729 기타 박길수 2012-09-06
71727 기타 박아름 2012-09-06
71724 기타 장하늬 2012-09-06
71719 생활가전 안선애 2012-09-06
71714 생활용품 성미정 2012-09-06
71713 휴대전화 조영미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