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2,672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26 통신 배현진 2012-09-11
72825 서비스 이미희 2012-09-11
72824 식음료 정은화 2012-09-11
72823 식음료 김재호 2012-09-11
72822 생활용품 이미옥 2012-09-11
72821 휴대전화 유은영 2012-09-11
72820 유통 안재수 2012-09-11
72819 자동차 김영애 2012-09-11
72818 통신 손신정 2012-09-11
72817 휴대전화 안연숙 2012-09-11
72816 기타 정은송 2012-09-11
72814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72806 기타 박소희 2012-09-11
72804 식음료 조민형 2012-09-11
72800 기타 현주리 2012-09-11
72797 통신 심수미 2012-09-11
72796 서비스 이충휘 2012-09-11
72794 기타 김은빛나 2012-09-11
72789 기타 정현숙 2012-09-11
72788 기타 권경희 2012-09-11
72787 기타 유숙정 2012-09-11
72786 기타 김해환 2012-09-11
72785 생활용품 황은빈 2012-09-11
72784 통신 정기원 2012-09-11
72780 통신 이근환 2012-09-11
72777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