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781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375 건설 정지헌 2012-09-10
72374 서비스 장소영 2012-09-10
72373 기타 박병철 2012-09-10
72372 금융 김기홍 2012-09-10
72371 식음료

처리

***
염영숙 2012-09-10
72370 휴대전화 최창영 2012-09-09
72369 기타 김수진 2012-09-09
72368 기타 김수진 2012-09-09
72366 휴대전화 고경란 2012-09-09
72365 해결&감사글 김인선 2012-09-09
72356 기타 이나리 2012-09-09
72355 기타 신호정 2012-09-09
72354 생활용품 이혜진 2012-09-09
72353 금융 강다윤 2012-09-09
72352 서비스 이종금 2012-09-09
72351 기타 송승은 2012-09-09
7235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9-09
72347 기타 정창훈 2012-09-09
72345 휴대전화 남형석 2012-09-09
72344 서비스 송민정 2012-09-09
72343 통신 조유진 2012-09-09
72342 서비스 정미 2012-09-09
72341 자동차 신미선 2012-09-09
72340 휴대전화 김영호 2012-09-09
72330 기타 안선미 2012-09-09
72329 생활용품 최다희 2012-09-09
72328 통신 안재형 2012-09-09
72327 통신 안재형 2012-09-09
72326 서비스 배수연 2012-09-09
72325 생활가전 이선아 2012-09-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