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2,670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925 식음료 김순자 2012-09-11
72924 서비스 전도열 2012-09-11
72922 생활가전 써니써니 2012-09-11
72921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920 통신 허헌 2012-09-11
72917 휴대전화 한영희 2012-09-11
72914 휴대전화 한영희 2012-09-11
72913 기타 김선아 2012-09-11
72911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72909 서비스 장진희 2012-09-11
72900 식음료 김영미 2012-09-11
72899 휴대전화 김미화 2012-09-11
72892 식음료 이선정 2012-09-11
72891 기타 손미경 2012-09-11
72889 휴대전화 박현근 2012-09-11
72886 서비스 최슬아 2012-09-11
72885 생활가전 강성한 2012-09-11
72883 기타 이나림 2012-09-11
72882 기타 최효인 2012-09-11
72881 서비스 임헌태 2012-09-11
72880 기타 최성욱 2012-09-11
72878 생활용품 신광철 2012-09-11
72876 digital 장선수 2012-09-11
72874 휴대전화 박수미 2012-09-11
72872 휴대전화 백양하 2012-09-11
72869 생활용품 박지숙 2012-09-11
72868 유통 조정옥 2012-09-11
72867 자동차 박안나 2012-09-11
72866 기타 비비안리 2012-09-11
72865 휴대전화 김용관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