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216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657 식음료 한상옥 2012-09-06
71656 생활가전 박경옥 2012-09-06
71648 기타 이옥매 2012-09-06
71647 기타 bhsi99 2012-09-06
71646 기타 이선화 2012-09-06
71645 서비스 김경아 2012-09-06
71644 생활용품 안소라 2012-09-06
71643 서비스 김성민 2012-09-06
71642 기타 김은영 2012-09-06
71641 기타 김정선 2012-09-06
71640 기타 하만준 2012-09-06
71639 기타 한지영 2012-09-06
71638 기타 김장이 2012-09-06
71637 휴대전화 안치범 2012-09-06
71636 건설 이인섭 2012-09-06
71635 서비스 박두재 2012-09-06
71634 금융 임인규 2012-09-06
71633 기타 홍윤미 2012-09-06
71631 통신 서정오 2012-09-06
71630 자동차 이창규 2012-09-06
71629 건설 김선희 2012-09-06
71628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06
71627 기타 최진희 2012-09-06
71626 통신 류임정 2012-09-06
71625 휴대전화 전하음 2012-09-06
71624 식음료 박효진 2012-09-06
71623 휴대전화 박소정 2012-09-06
71622 서비스 김세영 2012-09-06
71621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20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