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8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982 통신 김철민 2012-09-11
72981 서비스 이현두 2012-09-11
72978 서비스 이현두 2012-09-11
72974 식음료 이서진 2012-09-11
72973 자동차 신광수 2012-09-11
72972 기타 송우리 2012-09-11
72971 서비스 김효정 2012-09-11
72970 생활용품 조병선 2012-09-11
72969 휴대전화 이안나 2012-09-11
72968 기타 이보람 2012-09-11
72967 건설 김정은 2012-09-11
72966 기타 은은숙 2012-09-11
72965 기타 억울녀 2012-09-11
72964 통신 허강 2012-09-11
72961 식음료 장재운 2012-09-11
72960 생활가전 박태균 2012-09-11
72958 휴대전화 전경원 2012-09-11
72956 휴대전화 김종철 2012-09-11
72955 자동차 김영환 2012-09-11
72954 휴대전화 이수원 2012-09-11
72951 생활가전 정일석 2012-09-11
72950 기타 김신한 2012-09-11
72949 통신 김진화 2012-09-11
72948 생활가전 주선경 2012-09-11
72947 건설 주현진 2012-09-11
72945 통신 황경찬 2012-09-11
72944 건설 주현진 2012-09-11
72943 식음료 장재운 2012-09-11
72940 휴대전화 주혜련 2012-09-11
72938 서비스 최정태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