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2,705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44 휴대전화 최미경 2012-09-10
72643 기타 신동민 2012-09-10
72642 휴대전화 김지영 2012-09-10
72640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639 생활가전 양희정 2012-09-10
72638 기타 정미선 2012-09-10
72636 서비스 이유진 2012-09-10
72633 digital 유석근 2012-09-10
72631 통신 양희정 2012-09-10
72627 기타 김충환 2012-09-10
72625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20 유통 정진아 2012-09-10
72616 식음료 김문수 2012-09-10
72609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0
72604 통신 정동섭 2012-09-10
72602 digital 이병지 2012-09-10
72600 digital 최종수 2012-09-10
72598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597 기타 김달환 2012-09-10
72595 기타 가소림 2012-09-10
72593 식음료 진경옥 2012-09-10
72587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86 기타 김수현 2012-09-10
72582 기타 김인태 2012-09-10
72581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78 서비스 안진화 2012-09-10
72576 식음료 이미숙 2012-09-10
72573 서비스 이주현 2012-09-10
72571 기타 박윤경 2012-09-10
72570 자동차 김은정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