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528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972 서비스 강신영 2012-09-07
71971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0 서비스 이정미 2012-09-07
71968 기타 김윤미 2012-09-07
71967 서비스 이정도 2012-09-07
71965 통신 박 성 우 2012-09-07
71964 휴대전화 최혜정 2012-09-07
71963 식음료 한상옥 2012-09-07
71962 서비스 류정걸 2012-09-07
71960 기타 이세나 2012-09-07
71959 기타 홍지은 2012-09-07
71958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57 기타 원효연 2012-09-07
71956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4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2 기타 이선화 2012-09-07
71951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49 통신 임충현 2012-09-07
71947 식음료 김혜경 2012-09-07
71946 생활용품 김가운 2012-09-07
71944 금융 이호섭 2012-09-07
71939 통신 문용호 2012-09-07
71937 기타 송영두 2012-09-07
71935 자동차 신용덕 2012-09-07
71930 서비스 이건각 2012-09-07
71922 서비스 조승식 2012-09-07
7192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7
71918 생활가전 이영은 2012-09-07
71917 휴대전화 손영우 2012-09-07
71916 통신 손영우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