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공명 ] 법무법인 공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2,649회
  • 작성일 : 26-06-11 19:26:38

본문

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74 생활가전 주정자 2012-09-13
73866 통신 이아영 2012-09-13
73865 기타 유은정 2012-09-13
73864 금융 경민수 2012-09-13
73863 서비스 익명 2012-09-13
73862 자동차 김대기 2012-09-13
73861 서비스 강태윤 2012-09-13
73860 서비스 김동광 2012-09-13
73859 휴대전화 성봉준 2012-09-13
73858 기타

처리

환불
김선아 2012-09-13
73857 기타

처리

뷰러
조소원 2012-09-13
73850 기타 이용환 2012-09-13
73849 기타 김가람 2012-09-13
73848 통신 박태진 2012-09-13
73847 기타 김영학 2012-09-13
73846 통신 박태봉 2012-09-13
73841 건설 정진일 2012-09-13
73839 건설 장윤경 2012-09-13
73833 식음료 최고은 2012-09-13
73832 기타 김태성 2012-09-13
73831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3
73830 기타 김세라 2012-09-13
73829 유통 정현진 2012-09-13
73828 생활가전 최진경 2012-09-13
73827 기타 진영완 2012-09-13
73826 생활용품 최다희 2012-09-13
73825 서비스 이충휘 2012-09-13
73824 생활가전 이민경 2012-09-13
73823 기타 손치훈 2012-09-13
73822 휴대전화 황상종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