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41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80 휴대전화 테크네렌탈주식회사 2012-09-10
72679 digital 김성수 2012-09-10
72678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77 통신 허문명 2012-09-10
72676 생활가전 이상철 2012-09-10
72675 생활가전 김명주 2012-09-10
72674 기타 김보연 2012-09-10
72673 기타 양정은 2012-09-10
72672 생활가전 이왕수 2012-09-10
72671 휴대전화 장은혜 2012-09-10
72670 유통 남궁현하 2012-09-10
72669 생활용품 장혁재 2012-09-10
72668 기타 석경화 2012-09-10
72667 휴대전화 김세희 2012-09-10
72666 통신 정유진 2012-09-10
72665 통신 여인성 2012-09-10
72664 식음료 윤수진 2012-09-10
72663 서비스 유기현 2012-09-10
72661 생활용품 마실 2012-09-10
72659 기타 조미애 2012-09-10
72656 생활가전 love423 2012-09-10
72654 휴대전화 손준식 2012-09-10
72653 통신 김영훈 2012-09-10
72652 휴대전화 박봉수 2012-09-10
72650 식음료 최현석 2012-09-10
72649 휴대전화 김정난 2012-09-10
72647 서비스 장성구 2012-09-10
72646 휴대전화 김명옥 2012-09-10
72645 휴대전화 최미경 2012-09-10
72644 휴대전화 최미경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