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505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352 생활용품 배윤주 2012-09-12
73351 기타 여명순 2012-09-12
73349 생활가전 양태용 2012-09-12
73348 자동차 김기웅 2012-09-12
73343 자동차 김기웅 2012-09-12
73342 생활용품 한기동 2012-09-12
73341 휴대전화 최예지 2012-09-12
73338 휴대전화 권혜성 2012-09-12
73336 생활용품 주윤경 2012-09-12
73335 통신 유민경 2012-09-12
73332 휴대전화 김소영 2012-09-12
73331 생활용품 박혜진 2012-09-12
73324 해결&감사글 이자영 2012-09-12
73320 생활가전 장국진 2012-09-12
73316 휴대전화 고경란 2012-09-12
73302 휴대전화 유호준 2012-09-12
73301 휴대전화 백유경 2012-09-12
73299 기타 조민경 2012-09-12
73296 휴대전화 서명이 2012-09-12
73294 휴대전화 이충만 2012-09-12
73286 생활가전 박자원 2012-09-12
73283 생활용품 배윤주 2012-09-12
73280 기타 이연진 2012-09-12
73277 기타 박소진 2012-09-12
73275 digital 박명수 2012-09-12
73268 통신 김민이 2012-09-12
73265 자동차 김정기 2012-09-12
73262 기타 안종수 2012-09-12
73259 서비스 김정아 2012-09-12
73258 기타 이자영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