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작복숭아가 아니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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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납작복숭아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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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3,319회
  • 작성일 : 26-06-10 1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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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납작복숭아를 샀는데, 위에 이미지처럼 납작복숭아 사진을 기제해두고 리뷰도 안보이게한상태에서 샀습니다. 헌데 온건 납작하지도 않고 웬 동글동글한 미니복숭아더라고요.
이후 리뷰작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리뷰가 볼 수있게 되자 확인해보니 가장 상당 베스트댓글은 납작복숭아를 받은 사진과 맛있다는 댓글.
하지만 최신 순으로가니 저같은 분이 계시더군요.

이미 실수로 가족이 먹어버려 환불하고자 쓰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새 쿠팡에 이따구로 납작복숭아라면서 팔아대는데 리뷰사진을 보면 실상은 그냥 미니복숭아인 경우가 많은거 아시나요?
이건 소비자 기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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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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