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3,169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22 휴대전화 황상종 2012-09-13
73821 통신 박영배 2012-09-13
73820 휴대전화 김단비 2012-09-13
73819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8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7 기타 박영배 2012-09-13
73816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5 식음료 김진경 2012-09-13
73814 통신 김보은 2012-09-13
73813 통신 김미자 2012-09-13
73812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1 휴대전화 황정엽 2012-09-13
73810 서비스 이진희 2012-09-13
73809 통신 한보라 2012-09-13
73808 생활용품 민호준 2012-09-13
73807 통신 어플고발 2012-09-13
73803 생활용품 정선영 2012-09-13
73797 기타 panicrash06 2012-09-13
73796 서비스 유태완 2012-09-13
73791 휴대전화 김종명 2012-09-13
73790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8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6 서비스 박상혁 2012-09-13
73785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9-13
73784 휴대전화 유은지 2012-09-13
73782 휴대전화 평기민 2012-09-13
73781 유통 양경철 2012-09-13
73770 해결&감사글 김영란 2012-09-13
73768 서비스 이현주 2012-09-13
73766 통신 양용준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