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521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234 통신 곽대근 2012-09-14
74233 생활용품 이숙이 2012-09-14
74228 휴대전화 김동학 2012-09-14
74226 기타 최태현 2012-09-14
74225 자동차 동상일 2012-09-14
74224 기타 김순이 2012-09-14
74223 기타 김동경 2012-09-14
74222 식음료 채주은 2012-09-14
74221 식음료 차형수 2012-09-14
74220 휴대전화 손연수 2012-09-14
74219 휴대전화 정정수 2012-09-14
74218 휴대전화 노금용 2012-09-14
74217 휴대전화 공원택 2012-09-14
74216 자동차 박주섭 2012-09-14
74215 기타 이동진 2012-09-14
74214 휴대전화 김영환 2012-09-14
74213 식음료 김명조 2012-09-14
74212 휴대전화 윤현선 2012-09-14
74211 금융 김은수 2012-09-14
74210 휴대전화 최용석 2012-09-14
74209 통신 이형주 2012-09-14
74204 기타 박지숙 2012-09-14
74203 생활가전 송채학 2012-09-14
74202 휴대전화 박윤석 2012-09-14
74201 기타 박민경 2012-09-14
74197 생활용품 원성희 2012-09-14
74193 기타 서재환 2012-09-14
74192 digital 신성표 2012-09-14
74191 digital 탁건영 2012-09-14
74190 기타 김종근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