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260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958 휴대전화 전경원 2012-09-11
72956 휴대전화 김종철 2012-09-11
72955 자동차 김영환 2012-09-11
72954 휴대전화 이수원 2012-09-11
72951 생활가전 정일석 2012-09-11
72950 기타 김신한 2012-09-11
72949 통신 김진화 2012-09-11
72948 생활가전 주선경 2012-09-11
72947 건설 주현진 2012-09-11
72945 통신 황경찬 2012-09-11
72944 건설 주현진 2012-09-11
72943 식음료 장재운 2012-09-11
72940 휴대전화 주혜련 2012-09-11
72938 서비스 최정태 2012-09-11
72937 서비스 이경희 2012-09-11
72936 생활가전 양길모 2012-09-11
72935 유통 손유빈 2012-09-11
72932 휴대전화 박영미 2012-09-11
72931 기타 황정연 2012-09-11
72929 생활용품 박현정 2012-09-11
72928 서비스 오주화 2012-09-11
72925 식음료 김순자 2012-09-11
72924 서비스 전도열 2012-09-11
72922 생활가전 써니써니 2012-09-11
72921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920 통신 허헌 2012-09-11
72917 휴대전화 한영희 2012-09-11
72914 휴대전화 한영희 2012-09-11
72913 기타 김선아 2012-09-11
72911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