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68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721 유통 김윤경 2012-09-13
73720 서비스 이충휘 2012-09-13
73719 식음료 서아람 2012-09-13
73718 기타 안윤진 2012-09-13
73716 서비스 박인숙 2012-09-13
73714 기타 이보라 2012-09-13
73712 식음료 서아람 2012-09-13
73711 기타

처리

취소
화원 2012-09-13
73710 휴대전화 김종욱 2012-09-13
73705 휴대전화 이윤예 2012-09-13
73700 통신 정동섭 2012-09-13
73696 휴대전화 김주선 2012-09-13
73694 기타 손지연 2012-09-13
73690 휴대전화 권혜성 2012-09-13
73687 휴대전화 송수정 2012-09-13
73681 유통 임꽃무리 2012-09-13
73677 휴대전화 추영주 2012-09-13
73665 생활가전 고수영 2012-09-13
73662 생활용품 2012-09-13
73660 서비스 이한숙 2012-09-13
73658 통신 이정현 2012-09-13
73657 유통 임꽃무리 2012-09-13
73655 해결&감사글 문보라 2012-09-13
73653 휴대전화 강도욱 2012-09-13
73652 식음료 태윤성 2012-09-13
73651 휴대전화 임정렬 2012-09-13
73649 생활가전 송인호 2012-09-13
73645 서비스 황희석 2012-09-13
73644 자동차 권정군 2012-09-13
73643 자동차 권근영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