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540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225 휴대전화 윤명원 2012-09-19
75224 서비스 전병설 2012-09-19
75223 digital 전홍란 2012-09-19
75222 휴대전화 김현창 2012-09-19
75221 서비스 김민수 2012-09-19
75218 기타 지장현 2012-09-19
75217 digital 정동배 2012-09-19
75216 생활용품 김세진 2012-09-19
75215 기타 최주연 2012-09-19
75214 생활가전 김영태 2012-09-19
75213 기타 강광규 2012-09-19
75212 기타 김현주 2012-09-19
75211 통신 김동일 2012-09-19
75210 생활용품 최대규 2012-09-19
75208 기타 김삼우 2012-09-19
75207 기타 최영은 2012-09-19
75201 휴대전화 김수영 2012-09-19
75200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19
75198 기타 진보용 2012-09-19
75197 휴대전화 이훈상 2012-09-19
75196 생활용품 손태숙 2012-09-19
75194 생활가전 이차윤 2012-09-19
75190 기타 허한 2012-09-19
75182 휴대전화 김형천 2012-09-19
75180 기타 김지헤 2012-09-19
75178 서비스 권기덕 2012-09-19
75177 통신 이은혜 2012-09-19
75172 기타 서민주 2012-09-19
75169 기타 맹혜미 2012-09-19
75166 기타 이명희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