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305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626 서비스 노해영 2012-09-17
74624 기타 정지윤 2012-09-17
74623 생활용품 천수현 2012-09-17
74620 휴대전화 김명수 2012-09-17
74619 금융 강이호 2012-09-17
74611 통신 이현주 2012-09-17
74608 기타 송승환 2012-09-17
74607 휴대전화 조금숙 2012-09-17
74606 휴대전화 정영신 2012-09-17
74605 기타 김현애 2012-09-17
74604 금융 유월종 2012-09-17
7460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17
74602 통신 이윤만 2012-09-17
74601 식음료 장명기 2012-09-17
74600 통신 최형육 2012-09-17
74598 기타 임소정 2012-09-17
74597 기타 김순옥 2012-09-17
74596 서비스 김민정 2012-09-17
74594 생활가전 김응배 2012-09-17
74592 식음료 박경화 2012-09-17
74591 통신 장희영 2012-09-17
74590 휴대전화 서미영 2012-09-17
74585 기타 은명희 2012-09-17
74583 생활용품 황순원 2012-09-17
74580 기타 이상인 2012-09-17
74579 기타 허지나 2012-09-17
74578 휴대전화 박현이 2012-09-17
74577 기타 고민수 2012-09-17
74576 유통 박정균 2012-09-17
74574 휴대전화 전정훈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