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45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890 생활가전 권영길 2012-09-18
74886 통신 양준호 2012-09-18
74883 기타 김은정 2012-09-18
74882 생활용품 이승욱 2012-09-18
74881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9 기타 김지훈 2012-09-18
74878 휴대전화 홍순일 2012-09-18
74877 식음료 심강섭 2012-09-18
74875 생활용품 이종하 2012-09-18
74874 서비스 김하영 2012-09-18
74869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18
74868 자동차 곽광일 2012-09-18
74866 생활용품 주현숙 2012-09-18
74865 기타 김형민 2012-09-18
74862 생활가전 이오영 2012-09-18
74861 금융 유정현 2012-09-18
74860 휴대전화 이은영 2012-09-18
74859 생활가전 양고남 2012-09-18
74858 유통 오경숙 2012-09-18
74857 식음료 김초희 2012-09-18
74856 휴대전화 박선민 2012-09-18
74855 식음료 최정미 2012-09-18
74854 식음료 신새싹 2012-09-18
74853 기타 심주희 2012-09-18
74852 기타 김철 2012-09-18
74851 생활용품 박동환 2012-09-18
74850 식음료 안정미 2012-09-18
74849 통신 오상구 2012-09-18
74848 건설 김병길 2012-09-18
74847 생활가전 류한길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