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299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59 생활가전 강방석 2012-09-15
74358 기타 정경숙 2012-09-15
74352 기타 정은정 2012-09-15
74351 기타 임희조 2012-09-15
74350 기타 송희원 2012-09-15
74349 통신 한맹호 2012-09-15
74348 서비스 정선희 2012-09-15
74347 금융 임인규 2012-09-15
74346 digital 김성후 2012-09-15
74344 휴대전화 김정숙 2012-09-15
74340 휴대전화 홍환동 2012-09-15
74339 식음료 김현정 2012-09-15
74336 서비스 정화연 2012-09-15
74324 서비스 고경길 2012-09-15
74319 기타 권준희 2012-09-15
74318 기타 김윤정 2012-09-15
74317 휴대전화 함형만 2012-09-15
74316 식음료 경도현 2012-09-15
74315 식음료 이원욱 2012-09-15
74314 기타 김순자 2012-09-15
74313 기타 이호근 2012-09-15
74312 통신 노경숙 2012-09-15
74311 기타 조혜미 2012-09-15
74310 기타 최아름 2012-09-15
74309 서비스 이의정 2012-09-15
74308 digital 김웅구 2012-09-15
74307 건설 최경희 2012-09-15
74306 식음료 모은숙 2012-09-15
74305 기타 김종연 2012-09-15
74304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