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783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39 서비스 김유진 2012-09-21
75738 기타 박은채 2012-09-21
75736 통신 김정은 2012-09-21
75733 휴대전화 정건자 2012-09-21
75731 생활가전 송미림 2012-09-21
75730 휴대전화 이병석 2012-09-21
75723 휴대전화 장현정 2012-09-21
75722 통신 금동길 2012-09-21
75721 기타 정수희 2012-09-21
75720 휴대전화 김부영 2012-09-21
75719 기타 황인권 2012-09-21
75718 기타 장서연 2012-09-21
75717 생활용품 황인권 2012-09-21
75716 자동차 김영태 2012-09-21
75715 기타 조건영 2012-09-21
75712 유통 한주엽 2012-09-21
75709 통신 진선경 2012-09-21
75707 생활용품 정유경 2012-09-21
75704 서비스 최영희 2012-09-21
75701 서비스 p2anda 2012-09-20
75699 기타 비밀 2012-09-20
75698 통신 이진표 2012-09-20
75693 기타 임홍 2012-09-20
75692 휴대전화 신광숙 2012-09-20
75689 서비스 정미선 2012-09-20
75683 서비스 이정민 2012-09-20
75682 금융 곽규태 2012-09-20
75681 통신 박유진 2012-09-20
75677 digital 이건욱 2012-09-20
75676 자동차 전혜경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