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465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06 유통 김동현 2012-09-19
75302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299 서비스 최미순 2012-09-19
75298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75296 통신 서태진 2012-09-19
75295 통신 서태진 2012-09-19
75294 기타 정성희 2012-09-19
75293 생활용품 황재숙 2012-09-19
75292 통신 한명도 2012-09-19
75291 서비스 마현주 2012-09-19
75290 생활용품 황재숙 2012-09-19
75289 유통 서정우 2012-09-19
75288 휴대전화 이석호 2012-09-19
75287 식음료 임창규 2012-09-19
75286 기타 이인겸 2012-09-19
75279 휴대전화 손석헌 2012-09-19
75276 휴대전화 유빛나 2012-09-19
75275 생활용품 김지훈 2012-09-19
75272 기타 이세림 2012-09-19
75271 서비스 음정국 2012-09-19
75269 기타 노정자 2012-09-19
75268 휴대전화 황문봉 2012-09-19
75265 생활가전 서민호 2012-09-19
75264 식음료 김병덕 2012-09-19
75261 통신 이영장 2012-09-19
75260 생활용품 석봉수 2012-09-19
75259 기타 김영철 2012-09-19
75257 생활용품 이연주 2012-09-19
75252 생활용품 구경애 2012-09-19
75250 생활용품 연정희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