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2,934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255 생활용품 이남숙 2012-09-24
76254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3 서비스 유지혜 2012-09-24
76252 생활용품 조병선 2012-09-24
76251 기타 김주태 2012-09-24
76218 기타 지여옥 2012-09-23
76216 서비스 송영재 2012-09-23
76215 유통 신선미 2012-09-23
76214 통신 이수진 2012-09-23
76213 식음료 이선은 2012-09-23
76204 자동차 임병권 2012-09-23
76198 통신 이빛나 2012-09-23
76197 휴대전화 라홍준 2012-09-23
76193 기타 김미애 2012-09-23
76192 식음료 최정옥 2012-09-23
76191 기타 장은영 2012-09-23
76190 자동차 신용덕 2012-09-23
76189 생활용품 이을상 2012-09-23
76188 통신 최은선 2012-09-23
76187 휴대전화 임미애 2012-09-23
76186 서비스 김주란 2012-09-23
76185 휴대전화 한경호 2012-09-23
76184 식음료 ㅇㅇㅇ 2012-09-23
76181 서비스 김진수 2012-09-23
76175 기타 김유진 2012-09-23
76159 자동차 최윤식 2012-09-23
76156 기타 허헌 2012-09-23
76155 기타 차재현 2012-09-23
76154 식음료 한경희 2012-09-23
76153 생활용품 박종호 2012-09-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