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78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054 휴대전화 박효숙 2012-09-22
76053 생활용품 이유정 2012-09-22
76052 서비스 이혜린 2012-09-22
76051 휴대전화 서소연 2012-09-22
76050 휴대전화 박양수 2012-09-22
76049 생활용품 조진호 2012-09-22
76048 생활용품 박예지 2012-09-22
76047 휴대전화 이재홍 2012-09-22
76046 기타 민이 2012-09-22
76045 생활용품 엄성숙 2012-09-22
76044 통신 오용호 2012-09-22
76043 휴대전화 송선주 2012-09-22
76042 기타 정희경 2012-09-22
76041 서비스 곽민주 2012-09-22
76040 생활가전 김주현 2012-09-22
76039 서비스 강유진 2012-09-22
76038 유통 이관재 2012-09-22
76037 금융 김은정 2012-09-22
76036 기타 유세은 2012-09-22
76035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2
76034 식음료 군산 2012-09-22
76033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2
76032 자동차 김병준 2012-09-22
76031 자동차 조경희 2012-09-22
76030 자동차 조경희 2012-09-22
76029 서비스 임나경 2012-09-22
76028 자동차 김기홍 2012-09-22
76027 기타 신재영 2012-09-22
76026 기타 김상기 2012-09-22
76025 서비스 김상기 2012-09-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