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610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43 서비스 안정화 2012-09-19
75339 기타 현수빈 2012-09-19
75338 digital 김보람 2012-09-19
75334 건설 구인혜 2012-09-19
75329 기타 최시한 2012-09-19
75326 기타 최은영 2012-09-19
75325 생활가전 김형경 2012-09-19
75324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322 기타 조혜림 2012-09-19
75321 서비스 최영웅 2012-09-19
75319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8 생활가전

처리

****
오태진 2012-09-19
75317 유통 한주엽 2012-09-19
75316 통신 황달선 2012-09-19
75315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1 유통 유지은 2012-09-19
75310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75309 서비스 이유담 2012-09-19
75308 유통 이관재 2012-09-19
75306 유통 김동현 2012-09-19
75302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299 서비스 최미순 2012-09-19
75298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75296 통신 서태진 2012-09-19
75295 통신 서태진 2012-09-19
75294 기타 정성희 2012-09-19
75293 생활용품 황재숙 2012-09-19
75292 통신 한명도 2012-09-19
75291 서비스 마현주 2012-09-19
75290 생활용품 황재숙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