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판을 조건으로 매장의 음식을 촬영해간 후 연락 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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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셔스코리아(유) ] 기사 출판을 조건으로 매장의 음식을 촬영해간 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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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병서
  • 조회수 : 3,265회
  • 작성일 : 26-06-02 20:55:17

본문

글쓴이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2-2 주소지로 "펍어스"라는 매장을 운영중인 손병서 대표입니다.

딜리셔스코리아(유) (=맛있데이) 측에서 섭외 전화가 먼저 와서

2026년 4월 10일 오후 6시에 하기 메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자 이다빈, 010-4014-8573, 현재 상기 기업 퇴사자)


모짜도그, 오코노미도그, 캔디오브갤럭시, 모히또, 코카콜라

(판매가 합계 41,000원)


그리고 나서 4월말에 촬영자 이다빈 사원에게 피드백 요청했고, 퇴사했다는 답변 받아

맛있데이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같은 문의 넣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첨부사진과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6월 2일,

계속해서 답변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데이 측에서 연락이 두절된 바,

하기 펍어스 계좌로 비용을 정산 받기 희망합니다.


기업은행 070 186199 01 014 손병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6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사업자번호 759-81-03132


촬영 4월10일 6시 이다빈 (퇴사)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정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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