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756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56 유통 강은혜 2012-09-20
75354 유통 박한주 2012-09-20
75353 통신 차유미 2012-09-20
75352 휴대전화 장경호 2012-09-20
75351 통신 박지영 2012-09-20
75349 기타 박선원 2012-09-20
75348 휴대전화 최성록 2012-09-20
75343 서비스 안정화 2012-09-19
75339 기타 현수빈 2012-09-19
75338 digital 김보람 2012-09-19
75334 건설 구인혜 2012-09-19
75329 기타 최시한 2012-09-19
75326 기타 최은영 2012-09-19
75325 생활가전 김형경 2012-09-19
75324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322 기타 조혜림 2012-09-19
75321 서비스 최영웅 2012-09-19
75319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8 생활가전

처리

****
오태진 2012-09-19
75317 유통 한주엽 2012-09-19
75316 통신 황달선 2012-09-19
75315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1 유통 유지은 2012-09-19
75310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75309 서비스 이유담 2012-09-19
75308 유통 이관재 2012-09-19
75306 유통 김동현 2012-09-19
75302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299 서비스 최미순 2012-09-19
75298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