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2,749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126 digital 고은경 2012-09-26
77122 자동차 최윤규 2012-09-26
77117 기타 양지정 2012-09-26
77113 기타 양지정 2012-09-26
77110 통신 윤명주 2012-09-26
77108 휴대전화 주미지 2012-09-26
77107 기타 이혜미 2012-09-26
77103 통신 박병규 2012-09-26
77102 건설 우연희 2012-09-26
77099 서비스 박상우 2012-09-26
77098 서비스 박상우 2012-09-26
77091 서비스 김진호 2012-09-26
77090 기타 이정현 2012-09-26
77089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7088 기타 장연희 2012-09-26
77087 생활용품 안대성 2012-09-26
77085 서비스 한인규 2012-09-26
77084 기타 채수진 2012-09-26
77082 기타 서은예 2012-09-26
77079 휴대전화 이창균 2012-09-26
77078 기타 정지인 2012-09-26
77077 유통 손은영 2012-09-26
77076 유통

처리

가격
조선희 2012-09-26
77075 통신 박은주 2012-09-26
77074 생활용품 박현숙 2012-09-26
77073 생활가전 김현자 2012-09-26
77072 통신 정경래 2012-09-26
77071 기타 김미현 2012-09-26
77070 기타 장희진 2012-09-26
77069 휴대전화 이병호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