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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터비 ] L-point 문자 광고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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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화
  • 조회수 : 3,405회
  • 작성일 : 26-06-15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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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상담사로 일하고있는 이명화입니다.
6월11일 오전10시30분
롯데멤버스 LMS 작전한라비발디 분양광고 마케팅으로 롯데멤버스 문자광고를
마커터비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광고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후 광고를 통한 문자나 콜이 한개도 오지않아서
광고가 정상적인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고발하려합니다.
마케터비 대행사 확인하니
발송되었다고 발송내역서 보내주었는데 콜이나 클릭유입 확인이 안된다고하고 나갔다고만 합니다.
비용이 2,640,000입금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상담사 영업직은 콜이안뜨면 생활과 직업에 출혈이 큽니다.
롯데멤버스 광고의뢰자 라고 확인하니 마케터비로 확인하라고합니다.
답답하고 확인이 필요하고
요즘 동료들이 실제로 광고의뢰후 사기당했다고 해서 사연을 올리고
마케터비 대행사도 광고회사를 통해서 대대행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문자)가 발송되었는지 확인좀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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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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