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46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869 통신 신정섭 2012-09-21
75868 digital 문경자 2012-09-21
75861 기타 노헌정 2012-09-21
75858 통신 김성희 2012-09-21
75856 기타 정혜진 2012-09-21
75854 휴대전화 박종기 2012-09-21
75843 휴대전화 한상미 2012-09-21
75841 서비스 김태균 2012-09-21
75840 휴대전화 이태진 2012-09-21
75834 서비스 방현수 2012-09-21
75832 생활가전 오윤미 2012-09-21
75829 서비스 이호준 2012-09-21
75822 휴대전화 이재호 2012-09-21
75815 휴대전화 한상민 2012-09-21
75814 휴대전화 김경현 2012-09-21
75813 기타 윤선희 2012-09-21
75812 생활용품 김덕임 2012-09-21
75811 기타 박찬분 2012-09-21
75810 통신 조민재 2012-09-21
75809 휴대전화 황호영 2012-09-21
75808 기타 박선미 2012-09-21
75807 통신 김수형 2012-09-21
75806 기타 윤형주 2012-09-21
75802 기타 지은숙 2012-09-21
75800 통신 신명숙 2012-09-21
75799 생활가전 윤경희 2012-09-21
75796 기타 우은진 2012-09-21
75789 기타 유혜균 2012-09-21
75787 서비스 poop727 2012-09-21
75782 서비스 배기중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