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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걸 ] 옵션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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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명인선
  • 조회수 : 3,470회
  • 작성일 : 26-06-09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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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삼성에어컨을 옵션사항으로 호반건설을 통해 설치했는데
입주시부터 불량으로 삼성서비스에서도 착화불량판정을 6월2일 내렸습니다
현재 날이 더운데 에어컨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호반건설에서나 에어컨설치업체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소비자는 더위에 에어컨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소비자는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반품도 안해주고 교환도 안해주고 소비자는 무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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