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2,935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91 기타 장은영 2012-09-23
76190 자동차 신용덕 2012-09-23
76189 생활용품 이을상 2012-09-23
76188 통신 최은선 2012-09-23
76187 휴대전화 임미애 2012-09-23
76186 서비스 김주란 2012-09-23
76185 휴대전화 한경호 2012-09-23
76184 식음료 ㅇㅇㅇ 2012-09-23
76181 서비스 김진수 2012-09-23
76175 기타 김유진 2012-09-23
76159 자동차 최윤식 2012-09-23
76156 기타 허헌 2012-09-23
76155 기타 차재현 2012-09-23
76154 식음료 한경희 2012-09-23
76153 생활용품 박종호 2012-09-23
76152 유통 진명옥 2012-09-23
76151 식음료 한경희 2012-09-23
76150 유통 진명옥 2012-09-23
76149 기타 신지윤 2012-09-23
76148 서비스 이미영 2012-09-23
76147 휴대전화 정지혜 2012-09-23
76146 기타 한상권 2012-09-23
76145 생활가전 김성익 2012-09-23
76144 금융 연기룡 2012-09-23
76143 생활용품 김문정 2012-09-23
76142 유통 거인 2012-09-23
76141 유통 거인 2012-09-23
76139 서비스 송일례 2012-09-23
76138 통신 이지은 2012-09-23
76137 서비스 박샛별 2012-09-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