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81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10 휴대전화 최금신 2012-09-26
77209 기타 최서연 2012-09-26
77208 서비스 권민 2012-09-26
77207 식음료 구미애 2012-09-26
77206 기타 안세희 2012-09-26
77205 기타 안세희 2012-09-26
77200 기타 김승희 2012-09-26
77199 기타 김진하 2012-09-26
77198 휴대전화 전 윤 2012-09-26
77197 생활가전 류강재 2012-09-26
77195 금융 김연정 2012-09-26
77194 기타 호광현 2012-09-26
77193 건설 우연희 2012-09-26
77192 생활용품 이지연 2012-09-26
77191 기타 김승희 2012-09-26
77190 생활용품 한은하 2012-09-26
77186 유통 정현경 2012-09-26
77183 휴대전화 여종영 2012-09-26
77180 해결&감사글 이미라 2012-09-26
77177 휴대전화 이강식 2012-09-26
77175 서비스 양승헌 2012-09-26
77173 해결&감사글 김규혹 2012-09-26
77169 통신 김예준 2012-09-26
77168 기타 김슬기 2012-09-26
77167 통신 이동욱 2012-09-26
77165 통신 이정은 2012-09-26
77159 통신 김귀영 2012-09-26
77157 기타 조현호 2012-09-26
77156 기타 강세영 2012-09-26
77154 기타 박희정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