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656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556 서비스 송빛니 2012-09-24
76555 통신 이수원 2012-09-24
76554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3 휴대전화 김경민 2012-09-24
76551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0 휴대전화 김용성 2012-09-24
76541 기타 거인 2012-09-24
76540 기타 황미숙 2012-09-24
76539 서비스 정지원 2012-09-24
76536 서비스 오지영 2012-09-24
76534 기타 서재환 2012-09-24
76533 생활용품 진성근 2012-09-24
76529 기타 강예지 2012-09-24
76528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24
76527 기타 강예지 2012-09-24
76526 기타 이지형 2012-09-24
76525 digital 이주희 2012-09-24
76524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24
76523 휴대전화 김인남 2012-09-24
76522 기타 장수정 2012-09-24
76521 휴대전화 김인남 2012-09-24
76520 서비스 아인 2012-09-24
76519 서비스 배다솜 2012-09-24
76518 기타 장종태 2012-09-24
76517 기타 이현실 2012-09-24
76516 통신 2012-09-24
76514 기타 함미영 2012-09-24
76513 식음료 문용호 2012-09-24
76512 기타 문일환 2012-09-24
76511 서비스 박은규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