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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중고자동차 사면서가입한 cuv 해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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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득
  • 조회수 : 3,037회
  • 작성일 : 26-06-15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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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버6537차량구매시 차량과 등록비 탁송비만 이야기들었고나중에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공임나라에서 수리가능한 연장서비스 있다고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내가 995000원에 가입이 되었더라고요 이에 이것을 해제할려니 해재가 안된다고하네요 6월 8일자로 가입이 되었던데 이건을 해재하고 환급받고 싶어요
처음에 이것을 고지했더라면
전 가입하지않았을겁니다.서비스로 가입시켜준다고 하고는 내돈으로 가입시킨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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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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