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3,114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889 기타 송병권 2012-10-02
77888 생활가전 송인호 2012-10-02
77883 휴대전화 김예진 2012-10-02
77882 휴대전화 김영미 2012-10-02
77881 기타 윤현민 2012-10-02
77880 통신 박세연 2012-10-02
77879 통신 이강 2012-10-02
77878 기타 윤현민 2012-10-02
77876 기타 홍순욱 2012-10-02
77875 생활용품 박희경 2012-10-02
77874 통신 이창두 2012-10-02
77873 기타 정희윤 2012-10-02
77872 생활용품 김현진 2012-10-02
77871 식음료 유미숙 2012-10-02
77870 기타 정민지 2012-10-02
77869 기타 최미애 2012-10-02
77868 통신 표소연 2012-10-02
77867 통신 김광종 2012-10-02
77866 통신 천덕만 2012-10-02
77865 휴대전화 최경미 2012-10-02
77864 서비스 조경희 2012-10-02
77863 통신 장효관 2012-10-02
77862 통신 김종현 2012-10-02
77861 통신 장효관 2012-10-02
77860 식음료 위미화 2012-10-02
77845 기타 송경화 2012-10-01
77844 서비스 윤보경 2012-10-01
77836 휴대전화 김희원 2012-10-01
77835 기타 김향미 2012-10-01
77834 생활용품 최지연 2012-10-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