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834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249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8 통신 최은순 2012-09-27
77247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6 통신 최은순 2012-09-27
77245 식음료 박옥신 2012-09-27
77244 생활가전 김정현 2012-09-27
77243 휴대전화 김려주 2012-09-26
77242 식음료 강아람 2012-09-26
77229 기타 이혜진 2012-09-26
77228 digital 방유진 2012-09-26
77227 식음료 김한나 2012-09-26
77224 생활용품 현정희 2012-09-26
77221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20 기타 하수경 2012-09-26
77219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18 생활가전 김애숙 2012-09-26
77217 digital 윤용원 2012-09-26
77216 자동차 박근우 2012-09-26
77215 서비스 황연아 2012-09-26
77211 통신 노나영 2012-09-26
77210 휴대전화 최금신 2012-09-26
77209 기타 최서연 2012-09-26
77208 서비스 권민 2012-09-26
77207 식음료 구미애 2012-09-26
77206 기타 안세희 2012-09-26
77205 기타 안세희 2012-09-26
77200 기타 김승희 2012-09-26
77199 기타 김진하 2012-09-26
77198 휴대전화 전 윤 2012-09-26
77197 생활가전 류강재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