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62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245 서비스 이귀혜 2012-10-04
78243 휴대전화 이정헌 2012-10-04
78242 기타 정명진 2012-10-04
78237 휴대전화 신동진 2012-10-04
78234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04
78231 유통 이현오 2012-10-04
78230 식음료 최민호 2012-10-04
78224 생활용품 2012-10-04
78223 휴대전화 고은혜 2012-10-04
78222 식음료 김효정 2012-10-04
78217 유통 손지현 2012-10-04
78214 통신 김예지 2012-10-04
78213 식음료 김기선 2012-10-04
78203 기타 천은혜 2012-10-04
78201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98 자동차 박신준 2012-10-04
78196 생활가전 심호근 2012-10-04
78195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94 유통 박경화 2012-10-04
78191 유통 김태우 2012-10-04
78190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89 자동차 변은섭 2012-10-04
78188 자동차 박신준 2012-10-04
78185 digital 정준섭 2012-10-04
78183 자동차 조용성 2012-10-04
78182 생활용품 최정훈 2012-10-04
78181 유통 주성연 2012-10-04
78179 기타 박승남 2012-10-04
78176 기타 강고운 2012-10-04
78172 식음료 박지현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