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393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375 생활용품 엄지미 2012-09-27
77374 휴대전화 정나리 2012-09-27
77373 금융 김수철 2012-09-27
77372 서비스 이희숙 2012-09-27
77368 기타 LSB 2012-09-27
77367 생활용품 김윤성 2012-09-27
77366 휴대전화 김성길 2012-09-27
77365 기타 이체신 2012-09-27
77364 생활용품 나희재 2012-09-27
77363 서비스 장소봉 2012-09-27
77362 기타 문경희 2012-09-27
77361 통신 문창규 2012-09-27
77360 통신 주성호 2012-09-27
77359 기타 김수진 2012-09-27
77358 서비스 전숙민 2012-09-27
77357 식음료 장소봉 2012-09-27
77356 기타 김현주 2012-09-27
77352 휴대전화 박세영 2012-09-27
77348 서비스 김영미 2012-09-27
77347 기타 홍지영 2012-09-27
77346 기타 김기숙 2012-09-27
77345 통신 황수진 2012-09-27
77344 휴대전화 이창균 2012-09-27
77343 자동차 김효연 2012-09-27
77342 휴대전화 박강열 2012-09-27
77341 휴대전화 박강열 2012-09-27
77340 기타 정주영 2012-09-27
77339 유통 문상건 2012-09-27
77337 생활가전 박영삼 2012-09-27
77335 금융 윤금숙 2012-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