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83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085 생활가전 박영삼 2012-10-04
78079 휴대전화 전은미 2012-10-04
78078 휴대전화 신영순 2012-10-04
78077 생활용품 권기완 2012-10-04
78076 서비스 정효은 2012-10-04
78075 생활용품 조은 2012-10-04
78074 자동차 김재우 2012-10-04
78073 휴대전화 김태은 2012-10-04
78072 생활용품 오세란 2012-10-04
78071 digital 허임숙 2012-10-04
78070 식음료 정현규 2012-10-04
78069 생활용품 이혜옥 2012-10-04
78068 서비스 문영훈 2012-10-04
78067 digital 김원석 2012-10-04
78066 유통 이영희 2012-10-04
78064 통신 허선례 2012-10-03
78054 식음료 최문선 2012-10-03
78052 기타 엄운진 2012-10-03
78051 자동차 김대웅 2012-10-03
78048 기타 조희정 2012-10-03
78047 서비스 조현진 2012-10-03
78046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5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4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3 통신 곽문현 2012-10-03
78042 기타 정하영 2012-10-03
78041 서비스 이영희 2012-10-03
78038 금융 강승구 2012-10-03
78034 생활가전 김은진 2012-10-03
78033 생활용품 이인혜 2012-10-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