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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순
  • 조회수 : 3,302회
  • 작성일 : 26-06-08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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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깐새우 주믄ㄴ6월4일 썩은새우 옴 극한 냄새로 바로 회수 요청 월욜 오늘 에서야 토욜 온다더니 오늘 월에야 오는거 같다 그동안 연락도 없고 냄새로 인한 피해포상을 요구 했으나 배송사 문제라고 떠밈 배송사 에 손배는 그쪽서 하던가 냄새로인한 스트레스 손배20만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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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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