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802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49 식음료 쑤기님 2012-10-04
78144 서비스 박세진 2012-10-04
78142 자동차 박정호 2012-10-04
78141 유통 김정연 2012-10-04
78140 기타 박영화 2012-10-04
78139 서비스 정옥란 2012-10-04
78138 서비스 박경화 2012-10-04
78137 식음료 김설희 2012-10-04
78136 서비스 김희래 2012-10-04
78135 서비스 김수정 2012-10-04
78134 생활용품 양소희 2012-10-04
78133 기타 임선여 2012-10-04
78132 식음료 이수현 2012-10-04
78131 통신 박관순 2012-10-04
78130 기타 정미 2012-10-04
78129 기타 김경미 2012-10-04
78128 휴대전화 김영빈 2012-10-04
78127 기타 김유경 2012-10-04
78126 휴대전화 김재훈 2012-10-04
78125 기타 김유리 2012-10-04
78124 생활용품 정진아 2012-10-04
78123 식음료 최미옥 2012-10-04
78122 자동차 이창열 2012-10-04
78121 생활가전 홍상명 2012-10-04
78120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9 기타 이소연 2012-10-04
78118 생활용품 고미영 2012-10-04
78117 통신 김영섭 2012-10-04
78116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5 생활용품 유종남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