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542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746 휴대전화 서정옥 2012-10-07
78739 통신 김석호 2012-10-07
78737 서비스 오민하 2012-10-07
78732 생활가전 김혜경 2012-10-07
78731 유통 홍동섭 2012-10-07
78721 생활용품 김유니 2012-10-07
78704 서비스 김영재 2012-10-07
78699 금융 김성진 2012-10-07
78698 기타 임연주 2012-10-07
78697 휴대전화 박근영 2012-10-06
78696 생활가전 윤석훈 2012-10-06
78694 서비스 김치열 2012-10-06
78690 기타 임진아 2012-10-06
78686 생활용품 김진형 2012-10-06
78684 휴대전화 이정현 2012-10-06
78683 기타 이효성 2012-10-06
78682 휴대전화 김수희 2012-10-06
78681 자동차 정군의 2012-10-06
78680 생활용품 이현석 2012-10-06
78679 서비스

처리중

로젠택배
이소리 2012-10-06
78674 생활가전 김수진 2012-10-06
78673 기타 백선인 2012-10-06
78672 기타 이춘형 2012-10-06
78671 서비스

처리중

요가원
안재이 2012-10-06
78670 휴대전화 이석봉 2012-10-06
78669 서비스 이효숙 2012-10-06
78668 휴대전화 박성범 2012-10-06
78667 기타 장상희 2012-10-06
78666 기타 김소미 2012-10-06
78665 식음료 김희경 2012-10-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