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사 영어이름누락으로 환불요청했더니 최소수수료를 결재해야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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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flight ] 외국여행사 영어이름누락으로 환불요청했더니 최소수수료를 결재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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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경
  • 조회수 : 2,919회
  • 작성일 : 26-06-11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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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 제주항공권예매 외국항공사 티플라이트 예매

6/10일 진에어랑 통화하면서 이름이 뒤에 영문명이 빠짐을 확인

6/10일 영문명 변경을 발권항공사를 통해 요청했는데 영문명 수정이 안된다는 연락과 최소수수료가 56천원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음

        그럼 항공사측의 잘못이니간 환불을 그냥 해줘야지 취소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 설명함

        그래도 안된다고 함.

       일단 여행은 가야하니 취소를 하는데

       하루가 안되었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게 이해되지않고

      이름이 빠졌으면 수정해서 넣어주면 되는지 의문이 발생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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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잘못 기입한 항공권 영문 이름 수정, 추가 부담 헉~26만원...취소 수수료 물고 재예매=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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